|
[공고] 2026학년도 학교 학칙 및 주요 재규정 개정(안)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밀양영화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생 및 보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우리 학교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, 지난 교직원 재규정 개정 협의회를 통해 마련된 학칙 및 주요 규정 개정(안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
1. 학교규칙 (학칙) ① 휴업일 정비: 기존 '여름방학 및 겨울방학' 명칭을 '여름·겨울 방학 및 학년말 방학'으로 변경하여 2월 학기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. ② 학생 정원: 학급당 정원을 '15명' 고정에서 '15명 이하'로 수정하여 유연성을 두었으며, 정원 외 포함 대상에서 '재입학, 전·편입학생' 항목을 삭제하여 법령과의 모순을 해결했습니다. ③ 조문 단순화: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의 세부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던 방식에서 '본교 출결관리 규정 및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따른다'는 포괄적 문구로 대체하여 규정 간의 충돌을 방지했습니다. ④ 조항 번호 재정비: 학생 자치 활동 관련 조항들의 번호를 체계적으로 재배열했습니다(제38~45조 → 제36~43조).
2. 전·편입학 규정 ① 위원회 구성 변경: 기존 '학급담임 6명' 전원이 참여하던 방식에서 '각 학년 대표교사 3명'으로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. ② 용어 현실화: 타 계열 전입학 시점을 '2차 고사 전'에서 '정기시험 전'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통일했습니다. ③ 서류 보완: 전형 서류에 '학교생활기록부'를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.
3. 진급·졸업사정 및 학생포상 규정 ① 공로상 기준 완화: 기존 '경상남도 대회 1위'라는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'시·도 단위 규모 이상 대회 입상'으로 완화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성과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② 결과 처리의 간소화: 포상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식을 '지침에 의한다'로 단순화하여 매년 바뀌는 교육부 기재요령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했습니다. ③ 오타 및 용어 수정: '31년간'을 '1년간'으로 수정하는 등 단순 기재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.
4. 장학생 선정 규정 ① 목적 확대: 단순 인재 발굴을 넘어 '다양한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하여 학습권을 보장'하는 복지적 측면을 강화했습니다. ② 위원회 조정: 위원회 구성에서 '영화예술부장'을 제외하고 업무 연관성이 높은 부서 위주로 재편했습니다. ③ 이중 수혜 제한 예외: 기초생활수급자나 장학금 기탁처에서 대상을 명시한 경우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했습니다.
5. 출결관리 규정 중복 상황 처리 우선순위 신설: 같은 날짜에 지각, 조퇴, 결과가 중복 발생할 경우 '최후 발생 항목만 기록'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, 사유별(미인정 > 질병 > 기타) 및 항목별(조퇴 > 지각 > 결과) 처리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.
6, 의견 제출 안내대상: ① 제출대상 : 본교 재학생 및 보호자 ② 제출기간: 2026년 3월 30일 ~ 4월 6일 (7일간) ③ 제출방법: 아래 서식(의견서)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방문/우편: 본교 교무실 재규정 개정 담당자 앞 / 이메일: [movieadobe13579@gmail.com]
7. 향후 절차 제출해 주신 의견은 '학칙개정위원회'의 심의를 거쳐 적극 검토될 예정이며, 최종안은 '학교운영위원회' 심의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됩니다. "학생의 꿈이 자라고, 보호자가 안심하는 밀양영화고등학교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."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