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S Sans Serif", "Courier New"; font-size: 12px;"> 054.gif"); background-position: left center; background-size: initial; background-repeat: no-repeat; background-attachment: initial; background-origin: initial; background-clip: initial;">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(담당자) 성명 :  메일 :  전화번호 : 055-354-2106,355-2127  팩스 : 055-356-7335  주소 : 우)627-140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중앙길 10(내일동) 054.gif"); background-position: left center; background-size: initial; background-repeat: no-repeat; background-attachment: initial; background-origin: initial; background-clip: initial;">게시중단요청 신청-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.
-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(복제·전송 중단)을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를 다운로드(양식 다운로드) 하여 작성한 후‘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’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.
-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
-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
- dd_icon.gif"); background-position: left center; background-size: initial; background-repeat: no-repeat; background-attachment: initial; background-origin: initial; background-clip: initial;">
- 저작권 권리주장자가 문화관광부 지정 별지 제40호에서 44호 서식을 다운로드(양식 다운로드)하여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게시물 중단 요청을 신청합니다.
-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소명자료 검토가 진행됩니다.
- 검토 결과,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와 게시 기관에 저작물 게시 중단이 통보됩니다.
- 검토 결과,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에게 게시 중단 불가가 통보됩니다.
MS Sans Serif", "Courier New"; font-size: 12px;"> 054.gif"); background-position: left center; background-size: initial; background-repeat: no-repeat; background-attachment: initial; background-origin: initial; background-clip: initial;">재게시요청 신청-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.
-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를 다운로드(양식 다운로드) 하여 작성한 후‘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’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.
-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
-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
- dd_icon.gif"); background-position: left center; background-size: initial; background-repeat: no-repeat; background-attachment: initial; background-origin: initial; background-clip: initial;">
- 재게시 요청자는 문화관광부 지정 별지 제40호에서 44호 서식을 다운로드(양식 다운로드)하여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게시물 재게시 요청을 신청합니다.
- 재게시를 요청하는 소명자료 검토가 진행됩니다.
- 검토 결과,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와 게시기관에 게시 재개가 통보됩니다.
- 검토 결과,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에게 재게시 불가가 통보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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