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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영화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알림
작성자 밀양영화고 등록일 2023.02.17

「밀양영화고등학교운영위원회 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생,학부모,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밀양영화고등학교운영위원회 규정」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 개정이유
 * 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
  *  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

2. 의견제출
 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, 학부모, 교직원은 2023년 2월 26일까지 다음 사항을  기재한  의견서를  밀양영화고등학교로  서면,  팩스,  전화  등으로  제출하여  주시기 바랍니다.
  가. 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기타 참고사항  등 기재
  나.  의견 제출자의 성명, 전화번호, 기타 참고사항
  다.  의견 제출처
     *우편번호 : 50453      *주소 :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중앙로 61-6
      *전화 및 팩스번호 : 055-356-7307  팩스055-356-731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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