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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밀양영화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생,학부모,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밀양영화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」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개정이유 *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*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
2.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, 학부모, 교직원은 2023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밀양영화고등학교로 서면, 팩스, 전화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기타 참고사항 등 기재 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, 전화번호, 기타 참고사항 다. 의견 제출처 *우편번호 : 50453 *주소 :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중앙로 61-6 *전화 및 팩스번호 : 055-356-7307 팩스055-356-73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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