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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출결관리규정 수정(생리인정결석 신설)
작성자 밀양영화고 등록일 2024.05.27

2024. 출결관리규정 수정(생리인정결석 신설)


1. 관련 밀양영화고등학교-8019(2023.10.19)

2. 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 2024. 출결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.

신설 조항출결관리규정/2(결석)/8호 생리결석 출석인정 신설

신설 내용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월 1일만 인정하며 결석한 날로부터 5일 이내에 출석인정확인서(담임교사 확인서학부모 서명 포함)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(지각조퇴결과의 경우 1회를 1일로 산정)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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