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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출결관리규정 수정(생리인정결석 신설)
1. 관련 : 밀양영화고등학교-8019(2023.10.19) 2.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2024. 출결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. 가. 신설 조항: 출결관리규정/제2조(결석)/제②항8호 생리결석 출석인정 신설 나. 신설 내용: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월 1일만 인정하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출석인정확인서(담임교사 확인서, 학부모 서명 포함)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(단, 지각, 조퇴, 결과의 경우 1회를 1일로 산정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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