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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(교원)위원 선출 무투표 안내
작성자 밀양영화고 등록일 2025.03.19

밀양영화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10조에 의하여 2025320일 실시 공고한 학부모위원,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,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 2025.3.18.


밀양영화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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