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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 출입문 개수 변경으로 인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1. 관련 가.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8조(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나.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고시 제2025-1호 2. 출입문 변경(신설)으로 인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변경 설정·고시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 가. 고시내용 : 첨부파일 참조 나. 고시일자 : 2025. 6. 20.(금) 다. 고시기간 : 2025. 6. 20.(금)~2025. 7. 19.(토)(30일간) 라. 고시장소 : 밀양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 누리집(홈페이지)·게시판 - 자료탑재 위치 : 밀양교육지원청 누리집(홈페이지)→학교지원→교육규제지침→고시 - 교육환경보호구역 위치 및 지적도면 등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서비스 수시 열람 가능 (http://eeis.schoolkeepa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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