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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 알림
작성자 밀양영화고 등록일 2025.06.26

 본교 출입문 개수 변경으로 인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이 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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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
 가.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8조(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

 나.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고시 제2025-1호

2. 출입문 변경(신설)으로 인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변경 설정·고시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 가. 고시내용 : 첨부파일 참조

 나. 고시일자 : 2025. 6. 20.(금)

 다. 고시기간 : 2025. 6. 20.(금)~2025. 7. 19.(토)(30일간)

 라. 고시장소 : 밀양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 누리집(홈페이지)·게시판

 - 자료탑재 위치 : 밀양교육지원청 누리집(홈페이지)→학교지원→교육규제지침→고시

 - 교육환경보호구역 위치 및 지적도면 등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서비스 수시 열람 가능 (http://eeis.schoolkeepa.or.kr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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